1. 결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은 기존부터 10여년간 지속되어오던 요건인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폐기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기준이 변동되어 판단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2024년 12월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판단요소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25.02) 참조
| 판단요소 | 판단기준 | 비고 |
|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 | 사전에 확정가치를 온전하게 반영 |
|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 지급 | 일정한 간격월/분기/연 등 |
| 일률성 |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소정근로와 관련한 조건직무,기술,직책 |
3. 근거 및 판례
대법원은 2024.12년 최신판례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이를 정리하면 결국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의 세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구조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소정근로 대가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이를 쉽게 해석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지만 예시를 들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급으로서의 식대, 일할계산되는 고정된 월 상여금과 같은 임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정기성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는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이 부분은 통상임금의 조건 중 가장 직관적이고 알아차리기 쉬운 조건입니다. 1개월 혹은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예시로서는, 분기에 한번씩 지급되는 고정된 상여금이나 혹은 명절에 지급되는 고정된 액수의 명절 상여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률성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다만 그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쉽게 해석할 경우, 만약 업무와 관련한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서는, 팀장 직책을 맡는 것을 조건으로 한 직책수당, 자격증 보유를 조건으로 매월 지급되는 자격수당, 근무지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오지수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의견
1) 실무 기준 간단한 체크리스트
우선, 임금항목이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체크리스트 | 관련 판단요소 | 비고(예시) |
| 동일한 금액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 정기성 일률성 | 정기상여금 기본급 |
| 연중 입/퇴사,결근,지각 시 일할계산을 하는지 | 소정근로 대가성 | |
| 근무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임금인지 | 소정근로 대가성 일률성 | 직책수당 직무수당 |
|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임금인지 | 소정근로 대가성 일률성 |
2)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해 변동되는 임금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지 여부는 통상임금이 아래와 같은 임금의 기본 산정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 고정OT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포괄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퇴직금
특히 실무적으로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정OT제를 운영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아 고정OT수당이 과소산정되고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하였을 때, 통상임금은 산입되는 임금항목을 더하여 209로 나눈 금액을 기반으로 시급이 산정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임금항목이 산정되고 있는지가 판단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는 인지하지 못한 체불을 당하고 있는것이며 사업주는 인지하지 못한 체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구조나 각 항목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5. FAQ
Q1. 포괄임금제(고정OT제)운영중인데 포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과 같이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고용노동부, 2025.02). 고정OT제를 통해 미리 산정되어 있는 포괄수당은 이미 통상임금을 도구로 하여 산정된 별도 수당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지 못한 고정ot제 또는 포괄임금제를 통한 수당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3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이를 1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300만원이라는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면 1개월에 100만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Q3.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으니 조건을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무조건 지급되나요?
A.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조건을 정한 임금(월 출근일수 기준 혹은 재직일 기준 지급 임금)이 2024년 12월 판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임금 지급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2025.01.23. 선고 2019다204876판결 등). 따라서,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 것은 맞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과 실제 지급 조건은 별개 문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판례 및 지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