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가족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형식이 아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①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②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이 아닌 최근 3년치에 한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순 가입 여부보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리표 : 가족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보험 리스크
| 구분 | 근로자성 인정 | 근로자성 부정 |
| 고용보험 적용 | 적용됨 | 적용 제외 |
| 고용보험 혜택 수급 여부 | 가능 | 불가능 |
| 보험료 반환 | 해당 없음 | 최근 3년치 한정 반환 |
| 핵심 리스크 | 없음 | 보험료 납부 후 혜택 미수급 |
| 실무 대응 | 일반 근로자와 동일 관리 |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필수 |
3. 법령 및 지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가족근로자 중 동거하는 친족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지침(동거친족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 2016.12.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를 통해서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적용원칙
동거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다만, 편의상 공단 지침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며 이외 친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판단기준
다만, 동거친족인지, 나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현행 판례 행정해석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심으로 판단하여 실질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법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3) 입증자료
위와 같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단은 여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근로관계의 확인자료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①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②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③근로실태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및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보고내역 등 담당업무관련자료
④기타 : 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직도, 근로자명부
4)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취득단계에서 입증자료가 없이 고용보험 취득한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를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피보험자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를 시효 내(3년) 반환하고 사업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 취소하고 시효 내 반환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사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발간한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2021년판)에서는, ①직계비속(아들)이 임금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지가 다르며 임금 이외에 소득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실제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휴무일을 가졌다는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적 있으며(2020재결 제112호), ②배우자(아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일지를 지급받으며 거래처에서도 직원이라고 인지하였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2020재결 제186호).
4. 실무의견
관련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규모 사업장까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지침 제목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근로자성 증명을 요청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법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당하고, 납부한 고용보험도 3년치밖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근무환경이 다변화된 2026년 현재 친족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통해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한층 더 힘들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만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계약서, 조직도, 업무일지(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업무분장 등을 최소한이라도 구비해둘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급여 아웃소싱 또는 노무 자문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FAQ
Q1. 가족근로자가 이미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위에 전술한 여러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출/퇴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출근일지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생각되며, 재택근무가 포함된다면 업무일지, 업무보고 등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Q2. 근로자성 부정 판단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대부분 고용보험과 관련한 수급사유가 발생할 때(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이루어집니다. 물론 위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취득때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취득때부터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Q3. 결론적으로 근로자성 부정이 된다면 이미 낸 고용보험료는 얼마가 소급되나요?
A. 고용보험료 소멸시효기한인 3년치가 반환됩니다. 만약 재직한지 3년이 넘었다면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의 고용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지침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