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가족수당·교통비·식비·휴가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1. 결론

경조사비,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지급의 실질과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경조사비는 우발적·은혜적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 제외되나,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③교통비·식비는 실비변상이거나 현물 제공이면 제외되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④휴가비는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종래 재직요건이 붙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휴가비 등 항목들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정리표

항목통상임금 해당(○)통상임금 제외(×)
경조사비(원칙적 해당 없음)결혼, 출산, 사망 등 우발적 사유 발생시 지급
가족수당전 직원에게 균등지급부분부양가족 유무,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분
교통비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부분실비변상(출장비, 통근버스, 실제 사용액 정산)
식비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액 현금 지급실비변상 또는 식권 등 현물제공
휴가비전 직원에게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계휴가비, 명절휴가비 등)실제 휴가 사용을 전제로 휴가일수에 비례지급

3. 근거법령 및 관련판례

1)근거법령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2024.1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법리를 통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2025.0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서는 여러 임금항목들에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들을 기재합니다.

2)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결혼·출산·사망·회갑 등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고, 사용자의 호의·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족수당

가족수당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라는 소정근로와는 상관 없는 요건이며, 소정근로와 관련한 조건의 충족이라는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은 가족수당이지만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정액(예: 본인분 기본 5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위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분이 가산되는 형태라면,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그 기본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등 참조).

4) 교통비

교통비는 지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자차보조비 등의 형태로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예를 들어 매월 교통비 항목으로 20만원이 지급되고 변동이 없는 경우), 출근이라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전 직원에게 실제 출퇴근 거리, 교통수단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하는 등의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성이 제외되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5) 식비

식비 또한 교통비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의 형태로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예를 들어 매월 식대, 식비 등 항목으로 20만원이 지급되고 변동이 없는 경우), 출근이라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출근일에 한정하여 식사 제공을 갈음하는 식권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혹은 점심식사의 실비를 영수증 처리하여 급여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서 소정근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6) 휴가비

휴가비는 회사마다 명칭과 지급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계휴가비, 명절휴가비(설·추석)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휴가비 또한 존재합니다.

휴가비가 매년 일정 시점에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된다면, 일정한 주기를 갖는 정기상여금적 성격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 추석이 포함된 주에 명절휴가비 1백만원을 지급한다던가, 8월 첫째주에 기본급의 300%를 하계휴가비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이러한 명절휴가비·하계휴가비에 대해서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재직요건이 붙어 있는 경우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됨에 따라 재직요건이 붙은 휴가비도 위와 같이 정기성, 일률성을 가졌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정기성, 일률성을 지닌 휴가비가 아니라 사내 이벤트나 행사 등을 통해 휴가계획을 승인하여 실제 휴가 사용을 전제로 지급되거나, 휴가 소감문 등을 제출하면 휴가비가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상이 아닌 호의적,은혜적 금품의 성격으로 보아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어, 지급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4. 실무의견

2024년 12월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에 따라, “재직요건”에 따라 간편하게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제외하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재직요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자체가 주목받게 되면서 노무법인 비원에서도 가족수당·식비·교통비 항목 등 기존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관성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으나 실제 지급 형태를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하는 경우가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글과 같이 고정OT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범위의 변경이 일괄적인 고정OT수당의 변경을 유발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임금체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 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인건비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문 노무법인 또는 급여 아웃소싱을 맡고 있는 노무법인에게 현재 지급항목 및 추후 지급 고려항목에 대해서 ①항목별 지급 사유, ②지급 대상 범위(전 직원/특정 직원), ③지급 시점(정기/비정기), ④지급 방식(정액/실비)를 정돈하고, 임금명세서·취업규칙·단체협약과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살펴보고, ①가족수당이 본인에게도 일정액 지급되고 있는지, ②식비·교통비가 출근일과 무관하게 매월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한 후, 기본급과 이러한 금액들을 합쳐 209(주 40시간 근로자 기준)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해왔다면 소급 차액 청구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 FAQ

Q1. 교통비를 출근일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인가요?

A. 대법원은 실제 근무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08.20. 선고 2013다10017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에 “정해진 액수를” 비례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휴가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해서 지급받지 못했는데 통상임금이라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A. 통상임금 산입과 실제 지급 조건은 별개 문제입니다. 재직일 기준 지급 임금이 2024년 12월 판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임금 지급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2025.01.23. 선고 2019다204876판결 등). 따라서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Q3. 휴가비, 교통비 등을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A.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규정된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고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액 지급분이라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다수). 더하여 이견이 있으나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유리의 원칙에 따라 기존 정액지급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각 근로자별로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노무법인 비원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5월 기준의 법령, 판례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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