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개수

1. 결론

근속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최소한의 연차개수는 결근이 없는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1일부터 말일이 아닌 입사일부터 다음월의 입사일 전날까지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발생일(원칙)비고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기준)만근한 개월 수– 결근이 있는 월 미발생
회계연도 기준(1월 ~ 12월)만근한 개월 수+(전년도 입사 시 비례연차)– 결근이 있는 월 미발생비례연차의 경우 퇴사 시 근로기준법 기준 정산할 경우 미발생

2. 법령 및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행정해석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 및 “1년” 등 근속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 원칙을 “입사일”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개월이 지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월의 1일 ~ 말일이 아니라 입사일 ~ 익월 입사일 전날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2일 입사한 인원은 4월이 지나간 5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으로 1개월이 지난 날(5월 11일)의 다음날인 5월 12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매년 1월 ~ 12월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등

즉, 본인이 입사한지 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이고,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만으로 몇 개월을 근무하였는지만 안다면 발생했어야 할 연차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 첨언 – 회계년도 연차 운영 사업장의 경우

더해서, 만일 본인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 내용의 1개월당 1일의 연차에 더하여 전년도 근속일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
  • 전년도에 입사한 근로자
  •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만약 회계연도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6.07.01.에 입사하여 2027.01.02.에 퇴사하였다고 한다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생근거일수산정기준
근로기준법6일(48시간)6개월 개근1
회계년도연차7.5일(60시간)0.5년 개근(15일 * 0.5)

**퇴사 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단서가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근기68207-620, 2003.05.23)

만근한 개월 수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나, 회계연도 연차에 따라 생기는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FAQ

Q-1 X개월 단위의 계약직인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 개근한 개월 수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판례나 행정해석은 연차 발생일을 “개근한 다음날”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X개월 계약직이라면 결근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종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X-1개입니다.

ex. 1.1 ~ 6.30 계약직인 경우 6.1 ~ 6.30 분 연차는 7.1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7.1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이라 연차가 미발생함(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 등).

Q-2 회계연도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여러 내용(별도 문서로 있는 회사 방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소정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Q-3 “개근”의 기준은 뭔가요?

A “결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한달 내내 1분 남기고 출근하던가, 1분 출근하고 조퇴하여도 “개근”한 것은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던 정해진 출근일에 출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해서 1주일동안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이 8시간이 넘어도, 1일의 결근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거나 무단지각/조퇴일 경우 당연히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13.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의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및 자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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