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운영: 갱신기대권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1. 결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계약은 통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입니다. 재고용 대상자는 대부분 만 55세 이상이므로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여, […]
1. 결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계약은 통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입니다. 재고용 대상자는 대부분 만 55세 이상이므로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여, […]
1. 결론 겸업·겸직 자체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①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②본래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및
1. 결론 사생활의 비행(불륜, 음주운전 등)은 사업활동과의 관련성 또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활동과 전혀
1. 결론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는, 회사가 근로자 사이에 ①최종 합격 통보가 있었으며, ②임금이 정해졌고, ③입사일이 확정되었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채용내정취소를 당한
1. 결론 수습만료(해고)의 경우, 일반 해고보다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①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거나,
1. 결론 과장한 경력이 ①채용된 업무에 연관성이 있고, ②그 경력에 따라 임금, 직책 등 근로조건이 결정된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1. 결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절차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절차에 있어서 위반사항은 ①해고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경우, ②해고 자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