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책,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일까? : 판례로 보는 판단기준
1. 결론 업무에 대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
1. 결론 업무에 대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
1. 결론 같은 직급/직책의 동료라고 하더라도 연령,관계 등 복합적인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으로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을 때 분리조치는 사업장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
1.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은 괴롭힘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분 비용 대관업무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