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할까: 해약고지와 합의해지 청약의 갈림길
1. 결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①일방적인 해지통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결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①일방적인 해지통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결론 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할 때는, 출근율 계산 시 휴직 유형을 ① 출근으로 간주해야 하는 기간,
1. 결론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비로소
1. 결론 남은 연차의 이월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1. 결론 겸업·겸직 자체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①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②본래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및
1. 결론 업무에 대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1. 결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결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①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이 징계로 규정된 경우 해당 징계규정에 따르고, ② 자택대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정함에
1.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 없이 이뤄지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실제
1. 결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