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산업재해조사표(이하 “산재조사표”)는 업무상 질병도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됩니다. 도급 사업에서 하청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하청)에게 있기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급인(원청)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별도의 관리 책임을 지므로, 실무상 원·하청이 재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2.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 정리표 : 업무상 질병 중심
| 구분 | 내용 |
| 제출 대상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업무상 질병 포함) |
| 제출 기한 |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제출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관할노동청) |
| 제출 주체(원칙) |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
| 지연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
3. 근거 및 판례
1)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그 사실을 정해진 양식(산재조사표)으로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는 산재조사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소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각보다 무거운 액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규정되어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꽤 높은 수준의 과태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 특유의 쟁점 — “발생일”의 특정
다만, 부상은 사고 시점이 명확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거나 진단 시점과 발병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안전보건정책과-343, 2008.6.12.).
3) 도급 사업에서의 제출 주체 : 원청과 하청
또한, 현실적으로 하청 또는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원청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승인신청이 되어있는지, 불법하도급인지 등 여러 변수들이 있기에 일괄적으로 정의하여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질병의 산재조사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러한 변수들이 원청, 하청,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담당), 고용노동부(산재조사표담당)등 여러 주체에서 얽히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 즉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더라도, 산재조사표는 원칙적으로 하청 사업주가 작성·제출합니다.
4) 산재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산재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미보고하였을 때, 사업주가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03.12). 이 경우, 만일 업무상 질병이 승인된 것을 어떠한 경로로든 알고 있으면서도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 의견
전술한 내용과 같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하청,원청,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등 여러 주체가 엮여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 또한 매우 길기 때문에 산재조사표 제출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과 재해경위가 매우 명확하기에 관련한 이슈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상처리 등 부차적인 내용과 관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노무법인 비원의 상담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청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는데
- 현장의 원청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견서, 급여내용 등을 요청
- 하청이 원청으로 관련 자료를 협조
- 원청이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
-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이 승인
- 승인통보가 “원청”으로 고지
- 승인통보 이후 산재조사표 미제출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하청”에 과태료 고지
물론, 하청회사에서 원청에게 자료를 협조한 내용, 승인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내용 등을 소명함으로서 다행히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다행히도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었을 내용으로서 이러한 불필요한 리스크는 지속적인 관리, 혹은 자문법인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5. FAQ
Q1.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조사표 제출은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출은 의무입니다.
Q2. 우리 회사에서 며칠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인데 우리회사에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다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불이익은 매우 제한적이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Q3.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날,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회사로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이거나 근속이 매우 짧은경우 자료의 교차검증이 느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1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을 수 있어 빠르게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의 법령, 행정해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