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 아니면 어떻게 될까: 재정산과 부당이득 반환
1.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 없이 이뤄지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실제 […]
1.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 없이 이뤄지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실제 […]
1. 결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1. 결론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1. 결론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