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 없이 이뤄지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과거 중간정산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회사의 퇴직금 지급 채무와 근로자의 반환 채무는 퇴직 시점에 일정 범위에서 상계가 허용됩니다.
2. 정리표 : 법정사유의 중간정산과의 효력비교
| 구분 | 법정사유 해당 | 법정사유 미해당 |
| 근거규정 | 근퇴법 제8조 제2항 | 근거규정 없음 |
| 중간정산 효력 | 유효 | 무효 |
|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 정산 시점부터 기산 | 입사일부터 유지 |
| 수령액의 성격 | 적법한 퇴직금 | 부당이득 |
| 반환의무 | 없음 | 있음 |
| 지체이자 발생시점 | 해당 없음 | 근로자가 알았다면 정산시점 (몰랐다면 회사의 청구시점) |
| 상계 가능성 | 해당 없음 | 퇴직금채권의 1/2범위 내 |
3. 법령 및 관련판례
1)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서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임금피크제, 상호 동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대원칙) :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 규정되어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별도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 경우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금품은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고, 임금으로도 볼 수 없기에,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원래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할 때,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3) 세부 판례 및 행정해석 : 무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여러 케이스
위와 같은 대원칙 아래,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되며, 아래와 같은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 판례(행정해석) | 내용 |
| 근로복지과-109(2013.01.09.) |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1년마다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복지과-2446(2011.10.18.) |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 근로복지과-3655(2014.07.16.) | 금융기관 대출상환 및 자녀결혼비용 충당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
| 퇴직연금복지과-2249(2022.06.03.)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발달지연치료센터는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미해당) |
| 대법원 96다49674 판결 등(1997.06.27. 선고) | 회사방침으로 퇴직 후 단절없이 신규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
4. 실무의견 : 상호 동의에 의한 경우 관련 자료 구비 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근퇴법상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명확하게 입법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강요하여 발생하는 이슈가 대부분이었으나, 근퇴법상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명확하게 입법된 이후에는 이러한 이슈는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강요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퇴직금이 정산되고 이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시점(2026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개인 자금 수요(투자·채무 정리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 또한 일찍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추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보다는 금전적 이득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정산을 받아주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형식상 퇴사-입사 절차를 거쳐 실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퇴직소득을 통한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추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 이후 실제 계산되어야 할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나, 무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사용자는 먼저 이를 지급해준 후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여)공제분을 제외하면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근로자보다는 까다로워 해당 부분에 대해 예민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무효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명확한 지급일자, 지급내용, 지급된 퇴직금 대상기간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받는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FAQ
Q1. 실제 퇴직하고 전체 퇴직금을 받으면 이전에 받은 중간정산을 돌려주면 되나요?
A. 근로자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무효한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수령 시점부터 연 5%의 이자가 가산될 수 있고 해당 금품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효한 중간정산인 것을 몰랐다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한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Q2. 이전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전 직원에게 중간정산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경영상 필요’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재직 중이라면 문제없으나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시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나요?
A. 미리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항목으로 명확한 금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무효한 중간정산으로 추후 인정받을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상에 단순히 “퇴직금을 포함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한 포괄임금제에서 포괄수당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법리와 유사한 접근입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판례 및 행정해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