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여 통상임금을 퇴직금의 최저선으로 보장합니다. 특히 고정OT제를 운영하지 않거나 그 비중이 낮은 사업장, 정기상여금 지급월이 퇴직 전 3개월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일분이 평균임금 1일분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때에 따라 10~20% 정도 더 높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두 금액을 병행하여 계산한 뒤 더 높은 쪽으로 지급·수령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정리표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개념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
| 1일분 산정 |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약 89~92일)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 포함 항목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실지급액, 연차수당, 상여금(3개월 안분) 등 | 기본급, 고정 OT수당, 직책수당·식대 등 정기·일률·고정성을 충족하는 수당 |
| 변동성 | 발생 가능(결근, 휴업, 휴직 등) | 낮음(임금체계 변동 없는 한 고정) |
| 퇴직금 적용 | 원칙적 기준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
3. 법령 및 관련판례, 지침
1)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기계적 적용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02.22.)
3) 관련판례 :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기준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례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행정해석과 동일한 입장을 보인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3.11. 선고 2021고정980 판결)가 있는 반면,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어 따라서 만연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일견 낮은 액수라 하여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함은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를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08.21. 선고 2024나318050 판결).
4. 실무의견 : 법령 문언을 존중한 조심스러운 해석
현재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해석과 하급심 판례 일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문의 단서가 없고 관련 행정해석도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부정한 최신 판례를 조심스럽게 참고하되 법령 문언대로 적용하는 쪽이 실무상 안전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사업장은 ①고정OT제를 아예 운영하지 않아 기본급으로만 지급되는데 상여금 등의 비중이 낮은 사업장, ②고정OT제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중이 매우 적은 사업장, ③무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포괄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이 1일 통상임금의 비중이 높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시를 들어, 기본급 3,000,000원을 수령하는 인원을 가정하여 해당 인원의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개월간의 총 임금은 9,000,000원입니다. 해당 인원의 일 평균임금은 9,000,000에서 일수인 92일을 나눈 97,826.08원이 될 것입니다. 반면, 통상시급을 통해 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경우 월 기본급인 3,000,000원을 209(주 40시간 기준 월 유급시간)로 나눠 8을 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일 통상임금이 114,832원으로서 약 17%정도가 과다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계산된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관련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추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이전 소급분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급여체계의 개선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새로이 포섭될 여지가 넓어진 만큼, 사업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이 통상임금이 상향되어 있을 가능성을 근로자·사용자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FAQ
Q1. DC형 퇴직금에도 평균임금 기준이 적용되나요?
A.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제도이므로,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자체가 산정 구조에 들어오지 않아 본문 쟁점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A. 이전에 받았던 급여명세서 혹은 근로,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비교하셔도 되며, 만일 근속기간이 매우 긴 경우 등 산정되는 차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자세한 고려를 추천드립니다.
Q3. 마지막 3개월을 결근하였는데 혹시 해당 내용이 적용되나요?
A.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임금복지과-2531, 2010.12.27.) 무단결근기간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기재하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을 결근하였다면 3개월 기간동안 수령한 임금이 0원이기에 평균임금이 0원으로 설정되어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판례 및 지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