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과 계산 순서
1. 결론 연차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
1. 결론 연차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
1. 결론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반려’하여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정할 권리, 즉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1. 결론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은 사용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①6개월 전 시점인 7월 1일~10일 사이에
1. 결론 남은 연차의 이월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1. 결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결론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각 근로시간별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 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1. 결론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는 근속 1개월당 1일에 더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기간만큼 비례한 연차가 계산됩니다. 3년차(입사 다다음해)
1. 결론 근속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최소한의 연차개수는 결근이 없는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1일부터 말일이 아닌 입사일부터 다음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