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각 근로시간별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 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동된 경우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같이 법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전체 정상근로로 가정하여 연차가 산정되며, 변동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핵심 산정 원칙(정리표)
근로시간이 변경 된 경우 연차 산정은 아래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핵심 기준 | 법적 근거 |
| 원칙 (일반적 근로시간 변경) | 기간별 구분 → 비례 계산 → 시간 합산 | 각 근로시간별 재직기간 + 소정근로시간 비율 | 근로기준법 제18조, 행정해석 |
| 예외1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 전체 기간 산정 | 법정 보호 여부 (불이익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예외2 (주 15시간 미만 근로) | 해당 기간 연차 미발생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여부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3. 법령 및 근거
1) 원칙적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 산정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즉,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 대비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월 ~ 수 7시간씩 근무하는 인원의 경우 총 21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비례 계산(21/40*8)을 통하여 한달 근무 시 연차가 4.2시간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 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 산정은 아래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2)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시간 산정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1년을 쭉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근무하던 중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단축근로 법개정(전체 기간 정상근로 산정) 이전 행정해석 중 육아기단축근로와 정상근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07.18)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중 소정근로시간을 변동한 경우, 해당 내용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5.01.01. 입사한 근로자를 가정하였을 때
①2026.01.01. ~ 2026.06.30.까지 월~금 4시간을 근무하다가
②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6.07.01. ~ 2026.12.31.까지 월~금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①기간에는 주 20시간(월~금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30시간
(15일 * 4시간 * 181일 / 365일)
②기간에는 주 40시간(월~금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60시간
(15일 * 8시간 * 184일 / 365일)
도합 총 90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시간 변동의 경우 예시와 같이 비례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간 | 기간 | 소정근로시간 | 산식 | 연차(시간) |
| 단시간 | 1.1 ~ 6.30 (6개월) | 1일 4시간 | 15일 × 181 / 365 × 4시간 | 30시간 |
| 전일제 | 7.1 ~ 12.31 (6개월) | 1일 8시간 | 15일 × 184 / 365 × 8시간 | 60시간 |
| 합계 | 90시간 |
3)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2024.10.22. 이후 진행된 건이라면 단축을 진행하였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가정하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정상근무기준이 8시간이라면 단축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4)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 의견
개인 건강이나 신상 등의 문제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동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노무법인 비원으로 종종 해당 기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근로조건(특히 연차)이 변동되어야 할지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편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 산정은 원칙적으로
① 기간 구분 → ② 근로시간 비례 계산 → ③ 시간 단위 합산
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위의 원칙과 같으나, 연차에 대해서는 ①회계년도 혹은 입사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 ②퇴사 이후에 입사년도 기준 연차를 정산하도록 되어있는지, ③중간에 결근이 있었는지 여부 등 디테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직관적으로 판단이 힘든 경우라면 노무법인 비원 등 자문법인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FAQ
Q1. 변경 이후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인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47, 2022.01.27.)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미만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기간만 산입하여 연차를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아예 발생하지 않으나 주 15시간 이상으로 다시 변경된 이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채우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시간이 소수점 단위인데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고, 시간별로 사용한후 남은 소수점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주는 것이 맞으나(근기68207-216 등),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간 단위로 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117.928시간일 경우 118시간 부여).
Q3. 시간 단위로 산정해서 주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A. 시간 단위로 산정해서 부여하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 단위는 회사의 내규에 맞춘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05.20 수정)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