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는 근속 1개월당 1일에 더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기간만큼 비례한 연차가 계산됩니다. 3년차(입사 다다음해) 부터의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된 연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연차가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 정리표(2025.07.01. 입사 기준)
회계연도 기준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연차 발생 개수를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사날짜의 예시를 통해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2025.07.01. 입사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방식에서 실제 발생하는 연차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 연차 | 발생기준 | 발생개수 | 근거 | 비고 |
| 1년차 | 2025.07.01. ~ 2025.12.31 | 5개 | 근로기준법 | 개근월당 1일 |
| 2년차 | 2026.01.01 | 7.5개 | 회계연도 연차산정(비례산정) | 1년차 근로기간(184일)/365 * 15일 |
| 2년차 | 2026.01.01. ~ 2026.06.30 | 6개 | 근로기준법 | 개근월당 1일 |
| 3년차 | 2027.01.01. | 15개 | – 근로기준법 – 회계년도 연차산정 | 2년차 80% 개근 시 지급 |
| 4년차 | 2028.01.01. | 16개 | – 근로기준법 – 회계년도 연차산정 | 계속근로 가정 시 가산연차 포함(가산연차 2028.07.01. 발생) |
3. 법령 및 근거
1) 연차 개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 발생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제2항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 제4항 : 만 3년부터 근속연수 2년당 1일 휴가일을 가산
이러한 연차 발생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전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과 관련한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다름으로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1 ~ 12.31)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일원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0, 2003.05.23. 등 다수)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연차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사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근로기간을 비례산정한 연차를 다음 해 1월 1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더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1개월 개근당 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1개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 2년차의 1.1 ~ 12.31 중 80%를 출근할 경우, 다음 해 1.1에는 1년 근속에 대한 연차로서 15개가 발생되며, 이후에는 지속적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 연차가 지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유리의 원칙
다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를 정산해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등),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이상에는 회계연도로 부여받은 연차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보다 유리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등)고 규정합니다.
4. 실무 의견
회계연도 연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2년차 연차 개수와 퇴사 시 정산 문제”입니다. 장기근속의 경우에도 입사일이 맞물릴 경우 회계연도 및 입사일기준 연차가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1년차, 2년차의 경우처럼 자주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연도 사업장에서 2년차 근로자는 근속 만 1년을 기준으로(정확히 만 1년까지 포함합니다), 그 이하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수령하며, 만 1년이 초과한 시점에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적은 연차를 수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근로자는 왜 만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본인이 법상 연차인 15개를 사용할 수 없는지, ②회사는 만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왜 법상 기준인 26개(11+15개)를 정산해주어야 하는지 등 시점과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또는 상담을 통해 제도적 부분이 완비되어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담당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근로자와 소통하여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담당자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연차산정에 대한 명확한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 지침, 만약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전고지 및 과다사용 연차에 대한 공제확약 등 제도적 내용이 뒷받침되어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설령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FAQ
Q1. 왜 입사 1년이 지났는데도 15일 연차가 바로 발생하지 않나요?
A.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에는, “회계연도 연차 산정 기준”이라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기에, 입사일 기준으로는 지급받지 못하는 1월 1일자 연차를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유리한 기준(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Q2. 가산 연차도 1월 1일에 발생하는게 맞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 만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되는게 맞는데, 다만 회계연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를 가정하고 만 3년이 포함된 해의 연차를 지급하며 선지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지급만 된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명시해두는 등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연차를 과사용했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행정해석도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는 단서가 가능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등)
다만, 연차를 과사용하였다고 무조건 바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임금 전액지불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입사일 기준 산정에 대한 사전공지 및 과사용 공제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 등은 있어야 임금 공제에 있어서 리스크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의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및 자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