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3.3% 사업소득자)

1. 결론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근로가 매우 불규칙하여 계속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 판단에는 십여 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 실무적으로 1차 체크포인트가 되는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출퇴근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 보수를 시급·일급·월급 형태로 정액 수령하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지
  • 스스로 근무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 실질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구조인지

3. 관련 판례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요소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① 지휘·감독사용자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적용됨
② 근무 시간·장소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됨
③ 독립사업자 여부본인 장비·인력을 투입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④ 위험 부담이윤·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
⑤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됨
⑥ 전속성·계속성특정 사용자에게 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⑦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 법령상 근로자로 취급됨

이를 쉽게 풀어쓰면, ①회사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계속 하고 사규가 적용되는지, ②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지, ③회사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본인 장비를 가지고 다니거나 본인이 고용한 부하를 데리고 같이 일할수 있는지, ④본인의 성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지 혹은 실제로 (개인사업자 측면에서)손해를 볼 수도 있는지, ⑤월급이나 시급처럼 그냥 시간을 통해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⑥지속적으로만 한 회사에서만 근로제공을 했고 다른곳에서 할 수 없었는지, ⑦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했는지’입니다.

더해서, 동일 판례는 4대보험이나 기본급 고정급 여부는 회사가 우위인 관계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면 안된다고도 기재하였습니다.

4. 실무적 의견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지만,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근로자가 있다면 애초에 이러한 판단요소로 복잡하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은 정말로 프리랜서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은 근로자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것이란 의미니까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2026년 현재 근로자인지 혹은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실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여러 가지 근무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노동청 진정사건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2.에서 이야기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요일,시간에 출퇴근하며 (최소한의) 정해진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꼭 정해진 장소 및 정해진 요일,시간에 출퇴근하며 정해진 급여를 받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매일매일 근로장소가 바뀌고 정해진 요일,시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로장소나 요일,시간을 전부 한명의 주체가 매일매일 전날마다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위해서는 꼭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FAQ

Q1. 임금 관련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 시급·기본급 기재
  • 근무표와 입금 내역의 연동(출근일수 × 근무시간 × 시급 = 입금액)
  • 근무 조건에 관한 문자·메신저 내용

Q2. 출퇴근 관련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기록된 출퇴근 기록부
  • 지각·조퇴 시 질책을 받은 메신저 내용(동료 것도 가능)
  • 매일 동일한 시간대의 교통카드 내역 또는 톨게이트 출입 기록

Q3. 퇴직금 산정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A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급·일급으로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의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및 자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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