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산재보상은 여러 종류의 보상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입니다. 간단하게는,
①요양급여 : 치료비, 병원비
②휴업급여 :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보전
③장해급여 : 치료가 종료된 후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
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2. 정리표
위와 같은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표로 만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 목적 | 치료비 보전 | 소득 보전(평균임금 70%) | 장해보상 |
| 지급시점 | 산재 승인 후 | 산재 승인 후 | 치료 종료 후 |
| 지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 근로자 부담 | 없음 (비급여항목은 제한적용) | 없음 | 없음 |
| 핵심요건 | 업무상 재해 인정 | 근로불가상태(근로복지공단 인정) | 장해등급(1~14급) 인정(장애등급과는 별개) |
3. 산재보상 법적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 제36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상으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업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보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이기 때문에 관련한 세 급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 요양급여(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는 산재(업무상 질병 포함)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며,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 등 치료, 입원 등 병원비 일체에 대해 지급된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한은
원칙적으로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현물치료로 보상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고 업무상 사고의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일단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난 뒤 해당 부분을 요양급여로 보전받고 추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또한 산재(업무상 질병 포함)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84호).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또는 최저임금이 보상 지급의 하한선입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시간 전체에 대해 산정하여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3) 장해급여(산재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산재가 인정되고 치유된 다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는 완치된 경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닌,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가락을 성공적으로 접합하지 못했어도, 손가락이 절단된 채로 모든 상처가 아물었으면, 그 상황을 “치유”라고 하고, 손가락 절단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급여표(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른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급여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장애등급”과는 다릅니다.
4. 실무 의견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1차적인 치료를 자체적으로 하고 추후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상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급되는게 원칙이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한정적인 품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치료비가 다 지급된다라는 내용만 인지하고 모든 치료를 다 받으셨다가, 추후 비급여 항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실무적으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평균임금”의 산정입니다. 요양기간은 공단이 의료기록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평균임금의 산정입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소득처리는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체불되어서 평균임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액수에 따라 휴업급여의 전체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장해급여와 관련해서는, 물론 의료기록상 객관적인 측정자료를 통해서 장해등급이 산정되는 난청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진단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증상이 발현하는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떤 동작이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5. FAQ
Q1. 휴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나요?
A. 아닙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휴업급여는 산정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만약 회사가 관련된 금품을 미리 지급했다면 그 금품만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정해진 바(회사에서 100%를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 등)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2. 휴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취업해서 근로하게 되면 해당 기간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53조상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건강보험과 요양급여는 동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