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은 괴롭힘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자체조사 :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외부조사 :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후 노동청 대응 등 대관업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 구분 | 비용 | 대관업무 발생 여부 | 조사 신뢰도 |
|---|---|---|---|
| 내부조사(자체조사) | 0원 | 발생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음 |
| 외부조사 | 약 300~400만원 (조사인원 5~6명 기준) | 노무법인이 대응 | 상대적으로 높음 |
2. 법적 근거 — 법정 조사주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조사는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객관적인 사실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조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절차와 내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3. 4.)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아닌 HR 담당자가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원칙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신고인은 회사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동일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회사의 조사 내용 및 조치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시정지도)하며,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노동청 내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의견
노무사로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심정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보고서뿐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에서의 판단 근거 및 자료 전반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현업을 병행하는 HR 부서의 특성상 조사보고서의 수준이 공인노무사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관업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노무사의 외부조사 보고서는 업계 전반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어 있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도 신뢰도 높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폭행 영상이나 인격모독이 담긴 메신저 대화,녹음 등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약식 조사 후 인정·징계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4. FAQ
Q1. 자체조사 내용이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조사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진정이 접수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또한, 자체조사에서 괴롭힘을 부정하였다가 재조사를 통해 인정된 경우, 최초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별도 진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2.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괴롭힘이 인정된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시,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다만, 조치 자체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는 회사 내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외부조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노무법인별 단가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기본 용역비 + 조사인원당 추가 비용 구조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인원 1인당 40~5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2~3인 포함 시 총 300~400만 원 수준)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의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및 자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