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어떤 금품이 제외되는가

1.결론

평균임금 산정의 분자가 되는 “임금총액”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우발적·은혜적이거나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의 평균”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평균임금 임금총액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명칭의 금품이라도 사업장의 지급 규정·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명칭만으로 임금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항목별 포함·제외 판단표

구분항목포함 여부비고
정기적 임금기본급소정근로의 기본 대가
정기적 임금직책·직무·자격·면허수당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산입
정기적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액 전부 산입
정기적 임금정기상여금
(분기·반기·연 단위)

(안분)
지급 주기에 따라 3개월분 환산 산입
(연 1회 시 3/12)
정기적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안분)
전년도분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 산입
복리후생적 금품고정 식대(매월 정액)출근일 무관 정기·일률 지급 시 임금성 인정
복리후생적 금품현물 식사·식권·실비 식대×실비변상·현물 제공으로 임금성 부정
복리후생적 금품고정 교통비(매월 정액)정기·일률 정액 지급 시 산입
복리후생적 금품실제 거리·금액 정산 교통비×실비변상 성격으로 제외
임의·은혜적 금품경조사비×우발적 사유, 호의·은혜적 성격
임의·은혜적 금품일회성 격려금·특별 보너스×비정기·일회성으로 부정 가능성 높음
임의·은혜적 금품결혼·출산축하금×단발성 복리후생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일비·여비×업무수행에 든 비용의 변상
실비변상적 금품작업복·업무용 통신비·도구비×근로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변상

※ 위 분류는 일반적 기준이며, 같은 명칭이라도 사업장의 지급 방식·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거 및 판례

1)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0.12.0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다수)하고 있습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기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근로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기술수당,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① : 실비변상적, 은혜적 금품

다만 판례는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020.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금품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성 해당 여부는 각 회사의 지급규정, 규칙성,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항목해당여부판례번호
식권 제공미해당대법원 2003다54322 판결
외부 식사의 비용처리미해당대법원 97다18936 판결
출장여비(숙박비, 여비)미해당대법원 71다1982 판결
경조 축하금, 조의금미해당대법원 93다4649 판결(간접)
교통보조비(실비변상)미해당고용노동부 예규(제30호)

4)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② : 특별상여금, 성과급 등

또한, 판례는 매년 구체적 지급조건이 노사 합의로 인해 달라지고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비율이 달라지는 등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2002.0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입니다.

2026년에도 대법원은 회사의 최종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6.02.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다만, 명목만 특별상여금, 성과급으로 불리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대법원 2006.05.26 선고 2003다53339 판결 등), 단순 성과급,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4. 실무 의견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금항목의 명칭만 보고 평균임금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 2026년 2월 대법원 2021다219994판결을 보고 노무법인 비원에도 “성과급인데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냐”, “특별상여금인데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등의 문의 및 상담이 많았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 명칭만으로 임금성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총보상 및 기타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보상항목의 규정화 및 구체적인 보상 지급방식에 대해서 자문법인의 자문 혹은 컨설팅을 받아 이에 대한 운영방식 및 리스크를 파악한 후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때 산정기간 혹은 1년치 임금명세서로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①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이 3/12 등으로 안분 산입되었는지, ② 전년도 연차수당이 3/12분만큼 산입되었는지, ③ 매월 정액으로 받는 식대·교통비·가족수당 균등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5. FAQ

Q1. 매년 한두 차례 받는 인센티브·격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재량으로 그때그때 지급되거나, 일부 직원에게만 특별히 지급되는 일회성 격려금은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비과세 식대 20만 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 원이라면, 세법상 비과세이더라도 정기·일률적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반면 출근일에 한정해 식권을 제공하거나 실비 정산하는 식대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Q3.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올해 지급분(2026년 퇴사 기준이라면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의 2026년 지급분)의 3/12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즉 산정사유 발생일에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하여, 연차를 이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의 법령, 판례 및 행정해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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