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할까? : 불륜, 음주운전 등

1. 결론

사생활의 비행(불륜, 음주운전 등)은 사업활동과의 관련성 또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기업질서를 교란하는 등의 부수적인 사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하기는 힘듭니다.

2. 중요사항

불륜, 음주운전, 기타 범죄행위 등 사생활의 비행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근로자나, 해고를 생각하고 있는 회사라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생활 비행으로 인하여 구속/수형을 당하여 일정기간 근로가 불가능한지 여부
  • 사생활의 비행이라고 하더라도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사생활의 비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여부
  • 사생활의 비행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회사가 노출되었는지 여부

3. 판례 및 판정례

1) 원칙

대법원은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②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는

– 비행행위의 성질과 정상

–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 사업의 종류와 규모

–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3275판결,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판결 등).

2)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생활의 비위라고 하더라도 사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불륜인 경우거나, 혹은 사생활의 비위라도 회사의 사업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 도시개발공사를 재직하던 근로자가 부동산투기를 한 경우(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3275판결)
  • 증권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저지른 횡령행위가 입사한 이후 유죄로 확정된 경우(부산고등법원 2021.04.08. 선고 (창원)2020나13635 판결)
  • 기관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71)
  •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7006 판결)
  • 비교적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 사이의 불륜 및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서울행정법원 2013.05.15. 선고 2012구합20083판결)

3)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반면에,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객관적이고 중대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비위행위가 언론에 제보되는 등 공론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직급 근로자의 불륜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보되고 회사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질책받는 등의 상황을 불러온 경우(서울지방법원 2019.06.27. 선고 2018가합582086 판결)
  • 근로자의 사기 및 상습도박이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된 경우(울산지방법원 2008.06.05. 선고 2007가합3014 판결)
  • 스포츠채널 방송장비 도입 업무 총책임자인 근로자가 납품업체에 거액의 보증 등을 함에 있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회사의 평가에 악영향을 불러온 경우(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판결)
  • 사생활이지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2)

4. 실무 의견

해고의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징계사유 자체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들끼리의 불륜과 관련한 경우에는 회사가 받은 피해나 사회적 악영향을 입증하기가 힘들고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고려할만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부정되는 등의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17)가 있는만큼, 징계“해고”가 가능한지(양정 수위 관련) 상세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객관적이고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언론 보도, 혹은 공론화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라는 것은 반드시 언론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공론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해서, 회사의 입장이라면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징계사유 등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추후 다툼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사업활동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열형으로 이야기하여 각각 판단요소인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관련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든, 사용자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 FAQ

Q1. 사생활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등)의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나요?

A. ①성범죄 전과자가 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0가합542166 판결).

또한, ②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교육업 등)일 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비방이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A.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진정을 계속 제기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쓴 경우(서울행정법원 2013.07.04. 선고 2013구합680 판결), 금융산업에서 회사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두56366 판결) 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경우 글의 내용이나 빈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징계사유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A. 징계사유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9.06.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따라서, 이미 취업규칙에 추상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등 내용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절차에 세심한 고려 및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및 자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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