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 요건, 예외 및 주의사항

1. 결론

수습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②수습기간 중,
③입사일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위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가 적용됩니다.

2. 체크리스트(중요사항)

체크항목판단기준리스크비고
1년 이상 계약근로계약서 확인1년 미만 시 감액 불가
수습 설정 여부계약서 명시미설정시 감액 불가
3개월 이내기간 초과 위법3개월 초과 시 감액 불가3개월 전부를 감액하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단순노무 여부한국표준직업분류상대분류 9해당 시 감액 불가

3. 근거 및 판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100분의 90)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더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최대한 간단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아래 직종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종류예시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단순 종사원
운송관련 단순노무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택배원, 배달원
제조관련 단순노무수동포장원, 단순 선별원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청소원, 경비원, 검표원
가사 · 음식판매관련 단순노무가사,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주유원, 정리원 등
농림 ·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단순종사원, 가스검침원, 주차관리원, 방문점검원 등

4. 실무의견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명확하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처벌이 가장 강한 법 중 하나가 최저임금법입니다.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또한 자문하는 노무사의 입장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는 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는데, 바로 인가를 받은 장애인고용과 단순노무가 아닌 수습근로자에 대한 예외적용입니다. 인가를 받은 장애인 고용은 별도로 하고, 단순노무가 아닌 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있는지, 수습기간이 설정되어있는지, 그 수습기간에 맞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직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의 직무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실무상 단순노무 여부는 숙련 없이도 육체나 간단한 도구를 통해 반복작업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사건에서도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최대한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많은 고용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직업분류상 정해져있는 직무들만 단순노무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해당 업무(육체 혹은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업무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 감액을 시도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FAQ

Q1. 수습기간이 1개월이어도 3개월동안 감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Q2.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만 적용 가능한건가요?

A. 수습 중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적용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이 6개월이던, 1년이던 어떤 방식으로 정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만 감액이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수습평가 및 수습만료에 있어서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최저임금으로 공고하였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90%를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A.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기(채용절차법제4조제3항)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공고하였다가 90% 적용된 내용을 채용하고 통지하게 되면 이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하고, 만약 90%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공고 내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4월 기준의 법령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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