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과 인정은 회사에 직접적인 재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산재요율이 인상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리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신청 및 인정에 대한 회사의 고려사항은 보통 아래 정리표와 같습니다.
| 고려사항 | 실제영향 | 관련사항 | 비고 |
| 산재요율 인상 | 없음 | 개별실적요율산정 | |
| 근로복지공단 현장실사 | 제한적 | 업무실태파악 | 특정 조건일 경우에만 실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구별 |
| 공공입찰 등 불이익 | 매우 제한적 | 재해율 | 환산재해율(사망사고 5배 가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 |
3. 근거(법령 등)
1) 산재요율 인상 관련(개별실적요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 산재요율에 대해서 3년동안 해당 사업장의 산재승인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액을 합산하여 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질병”에 한해서는 승인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산재요율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현장실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신청된 질병과 수행하던 업무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방문하여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양태나 수행 도구, 수행 환경을 보게 되는 현장실사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 개인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현장조사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며, 회사 전체의 산업안전보건환경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전체감독과는 분명히 분리됩니다.
3) 건설사 공공입찰 등 불이익(재해율 관련)
건설사 등 입찰이 필요하고 산재관련 사항이 중요한 회사에서는, 입찰 관련된 서류에 “재해율”을 제출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재해율 산정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전부 들어갑니다.
따라서 “재해율” 자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상 질병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공공입찰 등에 있어서는 사망사고를 5배 가중하는 환산재해율(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사망만인율(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1항 제2호)이 훨씬 더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 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4. 실무 의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신청 혹은 신청 예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 특히 건설사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상처리를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질병은 마지막 근무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 뿐이고 이전까지의 직역 등을 종합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회사가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을통한 산재요율 인상에서 제외가 되는 등 업무상 재해와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실사 또한 건설업과 같이 직역과 질병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재해율 또한 전술한 내용처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승인건수가 입찰 등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당시 공상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께서 모종의 이유로(부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질병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회사와 이전에 지급한 금액을 정리할 것인지(비급여 치료를 받으신 경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은폐한 것 아닌지 등의 내용에 있어서 대비해야 할 불필요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신청 예고 및 처리 요청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공상 처리 등을 지양하시고 냉정하게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FAQ
Q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통지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상재해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업무상 질병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글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Q2.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시고 휴업기간을 주장하고 계시며 결근중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나요?
A.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은 맞지만, 만약 근로자분께서 추후 업무상 질병이 승인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산재로인한 휴업기간이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되지 않거나 산재에서 인정한 휴업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을 결근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은 무단결근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한 상세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회사 동의 없이도 업무상 질병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한 담당 직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환경이라던가 하시는 업무에 대한 사진, 영상등이 있으면 좋습니다(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글은 노무법인 비원의 공인노무사 김도명이 작성한 노동법 실무 정보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의 법령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